인권위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채용서류 파기 시점에 대한 업무 매뉴얼 개정과 관리ㆍ감독 강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등 공공부문이 채용서류 반환 제도를 준수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민간 취업정보 업체의 조사결과(2016년 1월 기준), 채용절차법상 채용서류 반환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은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채용서류 반환 제도란 채용에 지원하였으나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가 원할 경우 제출했던 각종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향후 채용서류 준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다.
다수의 민간 기업은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채용서류 반환 대상이 아닌 경우 인재 풀(Pool) 관리와 상시채용 등을 이유로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의 서류를 상당 기간 보관하고 있다.
인권위는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된 채용서류가 관련법에 따른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구직자 개인정보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원본 채용서류 반환 후 사본의 보관 가능성,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이유로 구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제재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한편, 인권위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공무원 채용공고 중 비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한 사례 88건을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 채용서류 반환 시행률이 12.5%로 민간기업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처럼 상당수 채용기관이 채용서류를 장기간 보관하고, 보관 기간도 기관별로 편차가 크며, 많은 구직자가 서류보관 목적ㆍ기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서류의 파기 시점에 대한 업무 매뉴얼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현행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