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아산 학성천 신설교량 확장 합의점 도출

기사입력:2016-07-14 16:25:43
[로이슈 안형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14일 충남 아산시 선장면사무소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충청남도가 신설 중인 학성천 교량의 폭을 확장해 달라는 주민 300여명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충남 아산시 선장면 신동2리, 선장1리, 대흥3리 주민들은 20여년 전부터 대형차량과 농기계가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는 5.4m 폭(실제 5m)의 교량(학성10교)을 이용해 학성천 건너편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고 시내를 통행해 왔다.
권익위, 아산 학성천 신설교량 확장 합의점 도출
그러던 중 2012년 12월 충청남도가 학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존 노후화된 학성10교를 허물고 새로운 교량을 신설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큰 기대감을 가졌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교량의 폭이 기존 교량의 폭(5.4m)보다 적은 5m로 설계돼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충청남도 등 관계기관에 교량 폭을 확장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는 새로 신설된 교량은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따라 5m 폭(실제 4m)의 농로 교량으로 설계됐고 안전성 등으로 인해 현재의 상태에서 교량 폭 확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주민들은 지난 6월 교량 폭을 확장해 달라며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권익위는 주민들의 숙원해결을 위해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중재한 끝에 14일 오후 2시 충남 아산시 선장면사무소에서 3개 마을 주민들과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장, 아산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권익위의 중재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교량의 최종 준공일까지 폭을 기존 5m에서 6m(실제 5m)로 확장하고 추락 방지를 위해 교량 양측에 강재 난간(방호책)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교량 사업구간 내 연결되는 농로의 폭을 기존 5m에서 7m 이상으로, 길이를 약 30m 확장하여 대형차량이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 교량 한 측에 1.75m 폭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기로 했고 △아산시는 신설된 교량의 폭이 6m로 확장되면 교통량의 수요에 따라 교량과 연결된 농어촌도로(선장리도 204호)를 왕복 2차선으로 개설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관계기관이 협의해 3개 마을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었다” 라며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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