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강효상 “김영란법 적용대상 ‘언론인’ 제외” 개정

기사입력:2016-07-08 10:16:43
[로이슈 신종철 기자]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TV조선 보도본부장 출신인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언론인’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27일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강효상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 ‘공직자 등’에 사회통념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함으로서 법 적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해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한 국회의원 등이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 국회의원 등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면책의 통로를 마련해 부정부패 척결을 염원하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에서 제외하고,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당초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석호, 김규환, 김상훈, 김순례, 김현아, 문진국, 박대출, 송희경, 신보라, 심재철, 윤상직, 이은권, 이은재, 이현재, 임이자, 전희경, 정유섭, 정태옥, 조훈현, 최교일, 추경호 의원이 서명하며 동참했다.
특히 이날 강효상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정론관에서 7일 기자회견하는 강효상 의원(사진=국회방송)

국회 정론관에서 7일 기자회견하는 강효상 의원(사진=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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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은 “현재의 김영란법은 19대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직자 사회의 불의를 시정하고 부패를 청산하자는 원안의 취지가 반영되지 못한 채 가결된 수정안”이라며 “ 원안에 포함돼 있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들이 공직자로 둔갑했으며, 국회의원은 부정청탁을 해도 된다는 오해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삽입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결국 원안과도 멀어진 김영란법은 누더기법, 반쪽짜리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국민의 염원을 담아내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저는 이제라도 원래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향한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자 뜻이 맞는 21명의 의원들과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효상 의원은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국회의원에 대한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라며 “현행법 제5조 1항은 15가지 부정청탁의 유형을, 동조 2항은 7가지 예외 규정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 중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놨다. 이 조항 때문에 마치 국회의원과 선출직 공직자들은 부정청탁과 관련해 특혜를 받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에 공익적 목적이라는 단서가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이 조항을 삭제해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도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김영란법에 적용 받도록 하고 실제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효상 의원은 “둘째, 19대 국회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원안에도 없고 공직자로 보기도 어려운 22만 5000여명의 사립학교 교원과 9만명의 언론인을 공직자로 포함시켰다”며 “현재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민간 영역에서 부정 방지를 위해 각자 적용받는 사규와 내부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사회 통념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이들까지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은 법 적용을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과잉입법”이라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면 변호사나 의사, 시민단체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행법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법 적용 범위를 정함으로써 형평성을 상실했다”며 “그 결과 김영란법은 시행 전부터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오명이 씌워졌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청구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강효상 의원은 “이에 원안대로 공직자의 범위를 재정비해 김영란법을 향한 우려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한다”며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는 공직자들이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저는 이런 원안의 취지를 살려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 국민들과 약속했던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김영란법 원안에서 송두리째 빠진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익과 사익 간 충돌 상황에 대한 관리절차를 규정한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도 준비 중에 있다”며 “아무쪼록 오늘 발의한 개정안과 추후 발의될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개정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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