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하도급에게 산재보험금여액 부과는 위법”

권익위, 공사 폐자재 수거·매입도 원수급 공사의 일부라면 하도급으로 봐야 기사입력:2016-07-06 11:02:04
[로이슈 위현량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원수급인을 놔두고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고 6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도급’이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해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중앙행심위 “하도급에게 산재보험금여액 부과는 위법”
공공기관과 ‘집진기 개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한 A사(원수급인)는 공사 중 철거한 집진기 등의 고철을 1Kg당 14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고철 도매업자 B씨와 체결했다.

공사가 시작된 후 B씨의 소속 근로자는 A사가 공사 야적장에 옮겨 놓은 집진기를 수거하기 위해 산소절단기 등으로 해체하다가 절단된 철판에 깔려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고철 수거작업은 A사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것으로 건설업의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씨가 보험가입자가 되며, B씨가 고철도매업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했다” 라며 B씨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7,117만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B씨에게 부과했다.
중앙행심위 “하도급에게 산재보험금여액 부과는 위법”
그러나 B씨는 집진기 해체ㆍ수거는 원수급인인 A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이기 때문에 A사가 고철 수거작업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며 자신에게 부과된 산재보험급여액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기관과 A사와의 원수급 공사 계약내용에 ‘철거된 집진기의 처리’가 포함돼 있는 점 △B씨가 고철을 단순히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절단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했던 점 △A사의 공사현장인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고철 절단작업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들 수 있다.

B씨의 고철 수거를 위한 집진기 절단작업은 원수급인인 A사가 집진기 개보수공사의 일부를 B씨에게 하도급을 줘 시행한 것에 해당한다며 하수급인인 B씨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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