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현황에 따르면 총 81건의 시정요구 중에는 도박(44건), 성매매(12건)등이 대다수를 차지, 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이미지 확대보기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돼 방송법에 근거한 공적책임 의무나 공정성과 공공성 유지 여부를 사후에 심의하는 등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방송법 상 방송사업자가 사전에 허가와 승인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에 반해서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절차만 있으면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 분류에서도 방송사업자와 달리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 등급 분류에 대한 의무가 없다.
이 외에도 방송서비스에 존재하는 프로그램 보존·사전 심의 의무에 대해서도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이미지 확대보기다만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상의 음란 도박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자율규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차도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인터넷 방송의 수익구조와 관련이 있다.
대다수의 인터넷 개인방송사는 개별 개인방송 진행자의 주 수입원인 유료 아이템(예: 아프리카tv 별풍선)의 일부를 수익으로 배분받는다. 이로 인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유료 아이템 지출을 유도하는 개인방송 진행자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 현행 인터넷 개인방송은 불법적 콘텐츠의 경우 개인방송 진행자가 이른바 비밀방(패스워드가 존재하는)에서 이뤄지고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인방송 내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저장 또한 의무화 돼 있지 않아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한 신고가 이뤄지더라도 증거 수집이 어렵다.
따라서 인터넷 개인방송의 유해 콘텐츠 근절을 위해 방송법과 유사한 방식의 프로그램 사전 심의와 콘텐츠 규제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인터넷 개인방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참고
김주현 기자 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