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법정 시나리오...여성 4명 강도강간 남성 무죄?

기사입력:2016-07-04 09:25:06
[시리즈 두 번째 시나리오는 종래에 주로 소개된 형사재판절차의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구체적인 재판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피고인이 범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조사 과정과 그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판단 방법을 시나리오 형식으로 꾸며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무죄가 선고되는지 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 창원지법의 법정 드라마 코너의 시나리오는 2회(1부, 2부)에 걸쳐 연재한다.

♯1 형사법정[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법정]

[피해자 甲에 대한 증인신문]

(피해자 甲은 증인석에 앉아 있고 그 앞에 검사가 질문지를 들고 서 있다)

검사: 증인은 2006. 8. 18. 03:40경 증인의 집에서 남편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지요.
피해자 甲: 예
검사: 그 날 밤 있었던 일을 얘기해 보세요.

피해자 甲: (현장재현 영상이 흐르면서) 자다가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깼는데 방에 누군가 서 있어 남편인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옆에서 곤히 잠을 자고 있어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어요. 그 때 서 있던 사람이 저와 남편에게 식칼을 들이대고 엎드리라고 해서 엎드렸어요.

검사: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창원지법 형사법정 시나리오...여성 4명 강도강간 남성 무죄?
피해자 甲: 옷으로 남편의 손과 발을 묶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저의 손도 옷으로 묶었어요. 그 다음 제 상의를 식칼로 찢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흐느끼듯 고개를 가로 저으며 말을 잇지 못한다)

검사: 돈도 뺏겼나요.

피해자 甲: 예 남편의 바지에 있던 27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검사: 그 범인이 이 자리에 있는 피고인 맞습니까.

피해자 甲: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예 그렇습니다.

(장면이 바뀌면서, 피해자 甲은 그대로 증인석에 앉아있고 변호인이 그 앞에 질문지를 들고 서 있다)

변호인: 한밤중에 어떻게 범인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었나요.

피해자 甲: 방안에 취침등을 켜고 잤는데 범인이 취침등을 끌 때까지 범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변호인: 몇 초 동안 범인의 얼굴을 보았나요.

피해자 甲: 5, 6초...

변호인: (현장재현 영상이 흐르면서) 증인은 사건 발생 10여일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제시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범인이 맞다고 하였지요.
피해자 甲: 예

변호인: 그 때 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도 같이 보여 주면서 범인을 고르라고 하였나요.

피해자 甲: 컴퓨터에서 여러 사람의 사진을 보긴 했는데요...

변호인: 그 중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딱 보고 이 사람이 맞다고 한 것인가요.

피해자 甲: 자세히 기억나지 않아요.

변호인: (현장재현 영상이 흐르면서) 증인은 사건 발생 후 2달 이상지나 경찰서에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창문 밖에서 보았지요.

피해자 甲: 예.

변호인: 그 때 증인은 담당 경찰관에게 구속된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하였지요.

피해자 甲: 예.

변호인: 사건 발생 후 2달 이상 지났는데도 범인의 얼굴이 기억나던가요.

피해자 甲: 예.

변호인: 피고인이 종전에 증인과 안면이 있는 사람입니까.

피해자 甲: 아닙니다.

변호인: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범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된 것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이 범인인지 자신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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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乙에 대한 증인신문]
(장면이 바뀌면서, 피해자 乙이 증인석에 앉아있고 검사가 그 앞에 질문지를 들고 서 있다)

검사: 증인은 2006. 9. 8. 04:30경 증인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돈도 뺏긴 사실이 있지요.

피해자 乙: 예.

검사: 당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피해자 乙: (현장재현 영상이 흐르면서) 그 날 남편과 아이들과 잠을 자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었는데 어떤 남자가 식칼을 들이대며 소리지르면 애들부터 먼저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검사: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피해자 乙: 그 남자가 수건으로 남편의 손과 발을 묶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저의 손을 옷으로 묶었습니다.

검사: 그 다음에는요.

피해자 乙: 제가 생리 중이므로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저의 옷을 식칼로 찢고...

(장면이 바뀌면서, 피해자 乙은 그대로 증인석에 앉아있고 변호인이 그 앞에 질문지를 들고 서 있다)

변호인: 증인의 집은 밤에 전기불을 끄면 주위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하지요.

피해자 乙: 아닙니다.

변호인: 증인은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범인이 짧은 곱슬머리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지요?

피해자 乙: 네.

변호인: 그런데 피고인의 모발은 직모인데다가 피고인은 전에 파마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검거되기 2-3일전 피고인의 머리를 이발한 참고인도 당시 피고인의 모발형태가 약 2개월간 깎지 않은 스포츠형 머리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피해자 乙:(묵묵부답하다)

변호인: 또 증인은 범인이 범행당시 반부츠형 신발을 신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집에서 그와 같은 반부츠형 신발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피해자 乙: (묵묵부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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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증인은 경찰에서 범인이 벽시계 밑에 바짝 붙어 서 있어서 범인의 키가 175㎝ 정도는 될 거라고 진술하였지요.

피해자 乙: 예.

변호인: 그런데 피고인의 키는 165㎝ 밖에 되지 않는데요.

피해자 乙: (화를 내면서) 신발을 신고 있었잖아요.

변호인: 증인은 사건발생 3, 4일 후 동네 슈퍼마켓에서 범인을 보았지만 경찰에 전화를 하느라 범인을 놓쳤다고 진술하였지요?

피해자 乙: 예.

변호인: 그런데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동네에서 일용잡부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범인이 될 수 없는데, 증인이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닌가요.

피해자 乙: (묵묵부답하다)

변호인: (현장재현 영상이 흐르면서) 증인은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제시하는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범인이 맞다고 하였지요.

피해자 乙: 예

변호인: 경찰관이 전과자 사진 여러 장을 보여 주면서 이 중에 범인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였나요. 아니면 피고인의 사진만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범인이 맞냐고 물었나요.

피해자 乙: 피고인의 사진만 본 것 같은데요.

변호인: 증인은 피고인이 범죄 용의자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는 선입견과 범인을 반드시 응징하여야 한다는 보복심리 때문에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닌가요...

[피해자 丙에 대한 증인신문]
(장면이 바뀌면서, 피해자 丙은 증인석에 앉아있고 검사가 그 앞에 질문지를 들고 서 있다)

검사: 2006. 10. 14. 03:00경 증인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 丙: (현장재현 영상이 흐르면서) 그 날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범인이 식칼을 들이대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옷으로 남편의 손과 발을 묶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저의 옷을 벗기고...

검사: 돈도 뺏겼나요.

피해자 丙: 예 남편 돈 18만 원과 제 돈 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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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그 범인이 지금 여기 있는 피고인이 맞나요.

피해자 丙: 예 그런 것 같아요.

(장면이 바뀌면서, 피해자 丙은 그대로 증인석에 앉아있고 변호인이 그 앞에 질문지를 들고 서 있다)

변호인: 증인은 사건 다음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지요.

피해자 丙: 예

변호인: 증인은 경찰서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형광등 불을 켜고 방문을 여는 순간 범인이 들어오면서 바로 불을 꺼서 범인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으나 범인은 머리에 파란색 수건을 동여매고 있었고 상의는 입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지요.

피해자 丙: 예

변호인: (현장재현 영상이 흐르면서) 증인과 증인의 남편은 경찰서에 가서 동일수법 전과자 10여명의 사진을 보았으나 범인을 지목하지 못하였지요.

피해자 丙: 예

변호인: 그런데 증인은 피고인이 검거된 다음날인 2006. 10. 23. 피고인이 범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갔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을 대면하고는

피고인이 범인과 비슷하기는 하나 캄캄하고 겁에 질려 있는 상태에서 보아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지요.

피해자 丙: 예

변호인: 증인이 경찰에서 범인을 정확히 지목하지 못하다가 그로부터 시일이 더 경과한 지금에 와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요...

[피해자 丁에 대한 증인신문]
(장면이 바뀌면서, 피해자 丁은 증인석에 앉아있고 검사가 그 앞에 질문지를 들고 서 있다)

검사: 증인은 2006. 10. 22. 04:50경 증인의 집에서 강간을 당한 적이 있나요.

피해자 丁: (현장재현 영상이 흐르면서) 예. 제가 남편과 잠을 자던 중 인기척에 놀라 소리를 치자 범인이 식칼을 들이대고 해치지 않을 테니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건넌방에서 자던 남편이 비명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오자 남편에게도 식칼을 들이대고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옷으로 남편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 제 팬티를 식칼로 찢고...

창원지법 형사법정 시나리오...여성 4명 강도강간 남성 무죄?
검사: (현장재현 영상이 흐르면서) 증인은 그 다음 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보고 범인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지요.

피해자 丁: 예

검사: 여기 있는 피고인이 바로 그 범인이 맞나요.

피해자 丁: 맞아요.

2부에 계속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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