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제40조(회계보고)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20일(5월 3일)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5월 13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전과정에서 지출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하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전과정에서 사용되는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며, 그 내역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 된다”며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