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딸교육이유 8년간 국내에 돌아오지않은 부인 ‘이혼사유’ 해당

혼인파탄책임 원고와 피고 동등 기사입력:2016-06-30 09:53:22
[로이슈 전용모 기자] 딸의 교육을 이유로 미국으로 이주한 아내가 건강상 문제 등의 이유로 귀국을 원하는 남편의 권유에도 돈의 송금만 요구할 뿐 8년간 한 번도 국내에 돌아오지 않은 사안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A씨와 아내 B씨는 1991년 12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그러다 아내는 2006년 2월 딸의 교육 등을 위하여 미국으로 가게 됐다.

A씨는 몇 차례 미국에 갔을 뿐 그 외에는 국내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면서 생활비와 교육비를 보내주었다.

그러다 A씨는 아내 B씨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 문제와 외로움을 토로하면서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했으나, B씨는 돈을 더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로 보내면서 결과적으로 2006년 2월~2014년 6월까지 한 번도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2011년경부터 B씨에게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B씨는 2012년 3월 8,000만 원을 줄 것을 조건으로 A씨의 이혼 요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어 그 무렵 B씨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결국 남편 A씨(원고)는 아내 B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이 A씨의 손을 들어주자 아내 B씨는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최근 아내 B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데 그 기간 중 서로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서적 유대감을 완전히 상실한 점,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 부부상담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입장만 고수할 뿐, 원고와의 관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와 피고의 잘못은 모두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등한 정도의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행동은 각각 민법 제841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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