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사법 제도] 근로기준법 위반ㆍ과실치시상 범죄 내달 1일부터 적용

기사입력:2016-06-30 14:17:03
[로이슈 안형석 기자] 강제 노동을 시킨 악덕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과실치사상 범죄 등과 관련해 오는 7월1일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또 공짜나 다름없던 재산분할 소송 수수료가 현실화된다.
대법원은 형사ㆍ민사ㆍ가사 소송 관련법과 규칙 등이 개정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사법 제도 내용을 정리해 29일 발표했다.

<민사>

▲증인ㆍ감정인의 원격영상 증언 제도 도입 / 감정절차의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2016. 9. 30.)

앞으로 증인이나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감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정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감정위임 금지의무'를 진다.
법원은 감정결과에 관해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며 법원이 감정인을 신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도 보충적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한다.

▲손해액 증명 요건 완화 (2016. 9. 30.)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사법보좌관 업무영역 확대 (2016. 7. 1.)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절차에서 법원의 사무와 '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중 일부를 처리한다.
<가사>

▲가사사건 사물관할 변경 / 가사소송수수료 변경 (2016. 7. 1.)

2억원이 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위자료 등)과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관할이 변경된다.

다류 가사소송사건(위자료 등)이나 재산분할청구사건의 수수료는 소송목적의 값 또는 청구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규정에 따라 역진제로 산정한 금액의 1/2이 되고,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의 수수료는 민사상 공유물분할청구사건으로 보고 청구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규정에 따라 역진제로 산정한다.

<형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2016. 10. 1.)

재판장은 피해자나 증인, 사건관계인 등의 안전을 위해 소송 서류의 열람·복사에 앞서 이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정 형사소송규칙 시행 (2016. 7. 1.)

판결서 초본 송달․송부 절차 마련 / 판결선고 시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 교부 절차 신설

검사, 피고인, 변호인, 피해자 등의 동의 또는 신청에 따라 판결서 등본을 갈음해 판결서 초본(판결서 원본 중 별지 이외의 부분만을 복사해 초본임을 인증한 서면)을 송달ㆍ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앞으로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의 방법으로 설명해 피고인의 판결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과 아울러 상소권 행사의 합리성 및 적정성을 담보한다.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기준 시행 (2016. 7. 1.)

내달 1일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석유사업법 위반과 과실치사상 범죄와 관련한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강제근로·중간착취' 유형과 '임금 등 미지급'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임금 미지급시 금액을 5000만원 미만과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석유사업법 위반은 가짜석유제품 제조와 판매 행위와 용량·용도 위반 등 판매행위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제조·판매 등 수량을 기준으로 5만 리터 미만과 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50만 리터 이상 등으로 나눠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는 기존의 양형 사례보다 강화된다. 최대 금고 4년 6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가중범위의 상한인 3년에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면 상한 형량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다.

<보호사건>

▲아동보호ㆍ피해아동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 신설 (2016. 7. 1.)

아동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서 보호명령이 확정되면 1심 법원이 곧바로 집행감독사건을 직권으로 개시해 보호처분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감독한다.

<회생ㆍ파산>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8. 30.)

신규자금 대여 채권자에게 회생절차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권한과 관리인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한다.

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자 관리인 선임 시 채권자협의회에 관리인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한다.

채권자의 총수가 300인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2016. 11. 30.)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2.89 ▼22.86
코스닥 862.36 ▲0.13
코스피200 359.97 ▼3.6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063,000 ▲813,000
비트코인캐시 705,000 ▲8,500
비트코인골드 49,380 ▲1,030
이더리움 4,590,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38,660 ▲200
리플 770 ▲5
이오스 1,215 ▲19
퀀텀 5,870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283,000 ▲779,000
이더리움 4,601,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38,730 ▲250
메탈 2,415 ▲27
리스크 2,407 ▲7
리플 771 ▲6
에이다 698 ▲6
스팀 42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998,000 ▲661,000
비트코인캐시 704,000 ▲10,000
비트코인골드 48,990 ▼10
이더리움 4,590,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38,490 ▲180
리플 770 ▲6
퀀텀 5,870 ▲35
이오타 34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