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평갑 재검표 당선인 정유섭과 문병호 23표 차이

기사입력:2016-06-29 20:17:45
[로이슈 신종철 기자] 지난 4.13 총선에서 26표 차이로 석패한 문병호 국민의당 후보가 재검표를 요구해 대법원이 재검표를 진행했으나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문병호 후보가 출마한 인천 부평갑 당선무효 소송 검표 결과 종전 26표 차이에서 23표 차이로 3표가 줄어드는데 그쳤다.

부평갑 지역구는 12만 495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최고 득표는 정유섭 새누리당 후보가 4만 2271표(34.21%)를 얻어 당선됐다.

2위는 문병호 국민의당 후보가 4만 2245표(34.19%)를 득표했다. 당선인과는 불과 26표 차이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만 2989표(26.70%)를 얻었다.

그러자 문병호 후보가 당선인 정유섭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에서 재검표를 실시하는 모습(사진=대법원)

인천지법에서 재검표를 실시하는 모습(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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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법원 제2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천지방법원 501호에서 당선무효 소송 재검표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대법원 제2부 소속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 4명이 직접 재검표에 참여했다.

대법원의 재검표 결과 정유섭 유효표 4만 2258표, 문병호 유효표 4만 2235표로 정유섭 후보의 당선이 재확인됐다. 표 차이는 23표. 종전 26표 차이에서 3표 줄었다.

판정보류는 26표가 있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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