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총선 26표차 문병호 당선무효 소송 재검표

기사입력:2016-06-29 19:40:01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제20대 4ㆍ13 총선에서 불과 26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던 인천 부평갑 지역구 재검표가 이뤄졌다.

인천지법에서 재검표를 실시하는 모습(사진=대법원)
인천지법에서 재검표를 실시하는 모습(사진=대법원)
부평갑 지역구는 12만 495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최고 득표는 정유섭 새누리당 후보가 4만 2271표(34.21%)를 얻어 당선됐다.

2위는 문병호 국민의당 후보가 4만 2245표(34.19%)를 득표했다. 당선인과는 불과 26표 차이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만 2989표(26.70%)를 얻었다.

인천지법에서 재검표를 실시하는 모습(사진=대법원)
인천지법에서 재검표를 실시하는 모습(사진=대법원)
이에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제2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지법 501호에서 당선무효 소송 재검표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대법원 제2부 소속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 4명이 직접 재검표에 참여했다.

인천지법에서 재검표를 실시하는 모습(사진=대법원)
인천지법에서 재검표를 실시하는 모습(사진=대법원)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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