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전관비리 대책으로 전관변호사들이 수임제한기간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해오던 ‘수임제한해제’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공무원과의 연고 등을 선전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나아가 광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사업무광고에는 법무법인 등 ‘광고책임변호사’를 표기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이날부터 전국의 변호사에게 적용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