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은 “이렇게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후보자 현황을 반영하지 못해 대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이런 사표 발생에 대해 국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선관위에서는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선관위 규칙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마감 이후 9일 이후에 투표용지를 인쇄하도록 정하고 인쇄시설 부족 등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지역 위원회의 의결로 투표용지 인쇄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바 있다.
문제는 지역 위원회의 의결로 인쇄 일자를 변경할 수 있게 하면서 투표용지 인쇄일이 각 선거구마다 사실상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진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빨리 투표용지를 인쇄한 군산의 경우, 3월 25일 후보자 마감일 다음날인 3월 26일에 투표 용지를 바로 인쇄했다. 또 3일 후인 3월 28일에는 익산시, 정읍시, 부안군, 창녕군, 거창군이 투표용지를 투표 보름 전에 인쇄하기도 했다.
전국으로 확대해보면 4월 1일 20곳, 2일 15곳, 3일 27곳 등 전체 투표구 252곳 중 147곳이 4월 4일전에 투표용지를 인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이는 전체 투표구 중 58%에 해당하는 수치로 절반이 넘는 투표구가 선관위 규칙이 정한 후보자등록마감 후 9일 뒤인 4월 4일 이전보다 빠르게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