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첫째, 대한체육회가 도핑선수에 대한 이중처벌을 담은 국가대표선수 선발 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 자격을 박탈했지만, 이 규정이 도핑에 대한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는 올림픽 헌장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둘째, 올림픽 헌장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한 대한체육회 정관 제2조 제2항과, 정관과 올림픽 헌장이 충돌할 경우 올림픽 헌장을 우선한다는 정관 제2조 제3항에 비추어 박태환 선수 출전 자격 박탈은 대한체육회 정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문체부가 침묵을 지켜 문제를 키웠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책임감 있게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핑은 근절돼야 하고 도핑선수는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 아울러 잘못에 비해 벌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올림픽 엔트리 제출 시한이 7월 17일로 다가온 만큼 너무 늦지 않게 공정한 기준과 합리적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만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