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해결 ㆍ단체소송 제도 개선 시급

입법조사처, 16일 발간된 보고서 통해 현행 소비자 제도 문제점 지적 기사입력:2016-06-28 17:38:37
[로이슈 안형석 기자]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제도에 대해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16일 발간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결제도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분쟁해결제도와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한국소비자원에 준사법적 기구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한 제도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로 구분되어 있으며 분쟁조정회의는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되는 전체회의, 조정부는 3명이상 5명 이하로 구성되는 소회의이다.

분쟁조정위원은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48명 등 모두 50명이다.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후 30일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한다.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보고서는 "규정상 30일 내 조정을 마치도록 권고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장이 가능하지만, 최근 3년 동안 분쟁조정사건 처리기간은 평균 100일을 상회하고 2015년에는 116일이 걸렸다"며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게 되면 상시적인 위법상태가 문제될 뿐 아니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조정기간을 법으로 정한 의미가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결국 조정위원들이 촉박학 시간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충실한 분쟁조정이 어려워 고스란히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대해서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결집력이 약한 소액 다수의 피해자 대신 소비자단체가 법원에 소비자 권리 침해행위를 금지ㆍ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고서는 "단체소송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 2015년까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집단적 피해가 많이 있음에도 소비자단체소송은 1건만 진행됐고 2016년에 들어서 2개의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단체소송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 되고 있을 뿐"라고 밝혔다.

원인으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 소비자단체소송을 진행해도 해당 침해행위를 중지할 수 있을 뿐 소비자 구제에 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없고, 상징적 의미 외에는 실익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이로 인해 “소액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고 국제입법 동향에 부응하겠다는 입법취지가 무색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증원을 해서 동일한 피해를 입은 여러 소비자들의 분쟁해결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또 “유명무실해진 현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전면 수정하거나 새로운 소송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제도를 소개했다.

통상 집단소송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다수의 소비자가 원인이나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소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는 경우 그 피해자집단 중에서 대표자가 나서서 집단에 속하는 총원을 위하여 일괄하여 소를 제기하고 일거에 전체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소송형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와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입법조사처는 "집단소송제도 도입 여부를 두고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제는 논의를 정리하고 현재보다 개선된 형태의 소송제도를 시도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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