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20억 이상 대부업체, 금융당국 관리ㆍ감독 받는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달 25일부터 시행 기사입력:2016-06-28 12:02:04
[로이슈 안형석 기자] 앞으로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이하 금융위)'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 등록대상에 추가된다. 금융위 등록업체는 최소 자기자본을 3억원 쌓아야 하고 지자체 등록업체는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을 각각 쌓아야 한다.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총 자산한도는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로 제한했다.

또한 대부업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권익과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ㆍ단란주점업과 다단계판매업의 겸업을 금지했다.

소비자 보호도 강화됐다.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호기준을 수립하고, 동 기준 준수를 감독하는 보호감시인을 1인 이상 선임해야 한다.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 등록업체는 1천만원, 금융위 등록업체는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예탁(또는 보험ㆍ공제 가입)해야 한다.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등록취소 또는 폐업 후에도 대부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최장 3년 동안 최소보장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불법추심을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는 사채업자에게 앞으로 대부채권을 팔 수 없다.

대부업체는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 등에게만 대부채권을 팔 수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7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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