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이의신청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기사입력:2016-06-28 11:04:32
[로이슈 위현량 기자]
교통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로부터 범칙금 부과를 통고받은 운전자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8일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방식을 현행 방문 접수 방식에서 인터넷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경찰청에 의견표명 했다고 밝혔다.
교통법규 위반 이의신청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7월 말까지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정 모 씨는 지난 5월 “중앙선 침범 위반으로 적발돼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 받고 이의신청 방법을 묻자 10일 이내 근무시간에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직장인들에게 이의신청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이의신청 방법을 다양화해 달라”고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차모 씨도 같은 달 “교차로를 통행하다 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 이의신청을 하려면 일과 중에 직접 경찰서에 가서 해야 하니 전산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경찰서는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 제27조에 따라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또는 주소지 경찰서에 접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알렸다.

경찰청이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통범칙금 통고처분제도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교통경찰관이 직접 그 위반 현장에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 납부통지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으로, 통고처분에 불만이 있어 이의신청을 하거나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통해 이의신청 인용 여부 등이 최종 결정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도 범칙금 부과 건수는 497만 9,875건에 이르며, 이는 2013, 2014년도에 비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이의신청 건수는 2015년 2,914건, 2014년 2,005건 등 많지 않은 실정이다.
교통법규 위반 이의신청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권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이 발달돼 있어 대부분의 민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등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경찰에도 같은 수준의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이 범칙금 이의신청 접수 방식을 개선하면 국민 불편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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