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14세 이상 17세 미만자에 대한 부모 동의절차도 없어지게 돼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려는 중ㆍ고등학생은 부모의 동의절차 없이 학교 인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미리 자동출입국 이용등록을 하거나, 출국 당일 공항에서 이용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7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부 등록외국인에 한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을 허용해 오던 것을 17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도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는 우수 외국인 유치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이 창업할 경우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현행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에서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완화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영주(F-5)자격 취득을 위한 국내 체류 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했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