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강과 토론은 정신질환에 의한 ’동기 없는 범죄‘ 등 최근 이슈화 된 사회문제와 치료명령제도 등 새롭게 도입될 보호관찰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특강에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임기영 교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조기 개입 △정신질환 조기 발견 대처를 위한 모니터링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명령 집행 등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 “이번 특강과 토론을 마련한 것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등에 의한 동기 없는 강력 범죄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의 담당 직원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법체계를 통한 조기치료 개입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과 질의응답에서는 2016년 12월 시행될 치료명령제도의 효율적 집행방법을 살피고 정신질환자의 동기 없는 범죄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역할, 치료명령의 효율적 집행방안과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 안전 확보방안 등이 주로 논의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특강과 토론에는 법무부의 치료명령 담당과 정신질환범 치료ㆍ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 소년원교사, 교정관 등 실무인력 100여명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