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 심포지엄 왜?

기사입력:2016-06-24 15:29:59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가 오는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논의의 배경은 최근 가습기 독성 살균제 사건, 대기오염의 원인인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규모 위험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 및 우려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사법부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사법정책연구원과 입법 및 국가정책사항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 점에서 기대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대규모 피해 문제에 대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인데, 심포지엄 논의결과는 향후 입법정책과 사법정책 수립 및 변화에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개회사는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장과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이 하고,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축사를 한다.

대주제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 개선’이다.
이와 관련해 홍정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이 제1주제 ‘집단소송 요건 완화 및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 주제에는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좌혜선 한국소비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사회는 손한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제2주제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 방안’에 대해서는 이창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재홍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제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사회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한다.

제3주제 ‘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에 대해서는 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계경문 한국외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대용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백경일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서여정 인천지방법원 판사가 참여한다. 사회는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이날 제4주제 ‘제조물 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김차동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점인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박지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이 참여한다. 사회는 한국법경제학회장인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한다.

제5주제 ‘민사사건에서 국민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박광배 충북대 심리학과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 유재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이 참여한다. 사회는 김상준 변호사가 진행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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