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홍만표-정운호 법조비리 특검…고비처 신설하라”

기사입력:2016-06-24 14:56:02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운호-홍만표 사건’과 관련 “법조비리, 특검으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검찰 고위직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해 주장했다.

먼저 지난 6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홍만표 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민변 “홍만표-정운호 법조비리 특검…고비처 신설하라”
이와 관련,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는 홍만표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검찰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행위, 그리고 수임료를 축소해 신고한 것을 근거로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의 이러한 수사 결과는 홍 변호사의 로비가 실패했음을 전제로 한 것이며, 검찰은 홍 변호사의 청탁에도 불구하고 현관은 원칙대로 수사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그러나 검찰의 발표와는 달리 홍만표 변호사의 검찰에 대한 로비는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300억원대의 해외원정도박을 한 피의자를 상습도박죄로 기소할 경우 구속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정운호 사건에서 홍 변호사의 로비목적은 형량을 낮추는 것, 그리고 정운호가 도박 빚을 회사 돈으로 갚은 것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죄로 의율돼 기소되는 것을 막는 데에 있었던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런데 검찰은 정운호에 대한 보석청구에 대해 유례없이 적의처리 의견을 내는 등 양형의 조절에 협조했고, 횡령죄에 대하여는 수사 개시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정을 보면, 홍만표 변호사의 로비에 따라 검찰이 정운호에게 위와 같은 처분과 수사범위의 조절을 한 정황이 충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변은 “담당 검사 및 관련자가 홍만표 변호사의 로비에 따라 위와 같은 처분을 했다면 이는 내부적인 징계책임은 물론,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데 대한 직무유기, 담당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 등에 대한 직권남용의 형사책임도 부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검찰은 당연히 구속돼야할 피의자를 로비에 넘어가지 않고 구속시켰다는 이유로 홍 변호사의 로비를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고 홍 변호사와 검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방식만 보더라도 검찰은 결과를 예정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변은 “홍만표 변호사가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수 십 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만나기도 했다는데, 단 2차례의 서면조사만으로 마무리했고, 홍 변호사와 고시 동기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했다는 흔적도 없다”며 “현관의 협조 없이 수백억원의 돈을 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상식임에도 검찰은 전관예우의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고, 현관의 비리는 감추기에만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결국 이 사건은 이제 특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비롯한 형사 사법 전반에 관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조직보호를 위해 자기식구 감싸기만을 하고 있는 이상 검찰에 더 이상은 기대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는 하루 빨리 특검을 구성해 무너져가는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특별검사(특검)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자정 작용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를 신설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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