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정원장, 탈북 종업원 변호인 접견ㆍ출석 방해” 고발

기사입력:2016-06-24 14:36:57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24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소재지 관할인 시흥경찰서를 방문해 집단 입국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변 “국정원장, 탈북 종업원 변호인 접견ㆍ출석 방해” 고발
민변(회장 정연순)은 고발장에서 “첫째, 국가정보원장(피고발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해야 할 보호결정 및 정착지원을 자신이 보호결정하고 계속 수용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및 동 시행령은 피고발인(국정원장)이 탈북자에 대해 일시적인 신변안전 조치와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위 통보를 받아 보호 여부를 결정하며,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피고발인이 보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위 종업원들은 중국 닝보성 소재 ‘류경식당’이라는 상호의 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던 여성들로서, 위 조항에 해당사항이 전혀 없는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이 위 종업원들에 대해 보호결정을 하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이들을 계속 수용하고 있는 행위는,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돼야 할 필요성이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종업원들로 하여금 외부와 차단돼 고립된 수용상태의 생활을 계속하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탈북자들이 하나원에서 생활하고 3개월 교육 후 정착지원금 등을 받아 사회로 나갈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변은 “둘째, 피고발인(국정원장)은 위 종업원들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명령에 따른 출석을 각 방해하는 등으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피고발인은 6월 15일 인신구제청구를 위해 종업원들을 만나겠다고 한 변호인 채희준, 천낙붕, 권정호, 신윤경의 접견신청을 ‘피해자들이 변호인을 만나기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견 거부했으며 그 의사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요청마저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한 “6월 10일에 열린 인신구제청구 심문기일에 법원의 소환통지를 받고서도 종업원들을 출석시키지 않음으로써 인신보호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 대리인을 통해 ‘본인들이 법정 출석을 원하지 않아서 출석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종업원들이 억압돼 있는 상황, 탈북자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남한의 변호사제도나 인신구제청구제도에 대한 무지 등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종업원들 중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진정한 의사로 말했는지는 매우 의심스러우며, 여러 정황과 근거로 봐 피고발인(국정원장)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가사 그와 같은 종업원들의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한의 인권보호제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그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할 피고발인이 오히려 종업원들의 억압된 심리를 이용해 그들의 진의를 왜곡시켰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고발인(변호사)들은 이 점에 관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라는 바, 종업원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법원의 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이고 변호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거짓 연락이 전달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피고발인(국정원장)은 응당 이들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것이 돼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업원들이 형식적으로 거부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탈북자라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황을 악용해 변호사 접견이나 구제청구 제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종업원들의 의사를 왜곡시킨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 또한 종업원들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고, 피고발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기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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