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회장 정연순)은 고발장에서 “첫째, 국가정보원장(피고발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해야 할 보호결정 및 정착지원을 자신이 보호결정하고 계속 수용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및 동 시행령은 피고발인(국정원장)이 탈북자에 대해 일시적인 신변안전 조치와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위 통보를 받아 보호 여부를 결정하며,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피고발인이 보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위 종업원들은 중국 닝보성 소재 ‘류경식당’이라는 상호의 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던 여성들로서, 위 조항에 해당사항이 전혀 없는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이 위 종업원들에 대해 보호결정을 하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이들을 계속 수용하고 있는 행위는,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돼야 할 필요성이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종업원들로 하여금 외부와 차단돼 고립된 수용상태의 생활을 계속하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탈북자들이 하나원에서 생활하고 3개월 교육 후 정착지원금 등을 받아 사회로 나갈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변은 “둘째, 피고발인(국정원장)은 위 종업원들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명령에 따른 출석을 각 방해하는 등으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피고발인은 6월 15일 인신구제청구를 위해 종업원들을 만나겠다고 한 변호인 채희준, 천낙붕, 권정호, 신윤경의 접견신청을 ‘피해자들이 변호인을 만나기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견 거부했으며 그 의사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요청마저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한 “6월 10일에 열린 인신구제청구 심문기일에 법원의 소환통지를 받고서도 종업원들을 출석시키지 않음으로써 인신보호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 대리인을 통해 ‘본인들이 법정 출석을 원하지 않아서 출석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종업원들이 억압돼 있는 상황, 탈북자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남한의 변호사제도나 인신구제청구제도에 대한 무지 등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종업원들 중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진정한 의사로 말했는지는 매우 의심스러우며, 여러 정황과 근거로 봐 피고발인(국정원장)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가사 그와 같은 종업원들의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한의 인권보호제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그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할 피고발인이 오히려 종업원들의 억압된 심리를 이용해 그들의 진의를 왜곡시켰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고발인(변호사)들은 이 점에 관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라는 바, 종업원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법원의 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이고 변호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거짓 연락이 전달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피고발인(국정원장)은 응당 이들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것이 돼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업원들이 형식적으로 거부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탈북자라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황을 악용해 변호사 접견이나 구제청구 제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종업원들의 의사를 왜곡시킨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 또한 종업원들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고, 피고발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기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