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여론조사ㆍ선거구획정위 개선 위한 개정의견 제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도 제출 기사입력:2016-06-24 14:10:16
[로이슈 안형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중앙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실시된 선거여론조사는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유권자와 후보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고,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악용되는 등 정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사실상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선거구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기면서까지 지연 돼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했다.

중앙선관위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당ㆍ후보자 등 선거 당사자는 물론 학계ㆍ언론ㆍ단체 등 각계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체 위원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의견을 확정했다.

또한 주민소환 절차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소환 투표운동 등을 정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도 함께 제출했다.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 실시 기관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사전 등록

미등록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ㆍ보도 금지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춰야 등록 가능

공표ㆍ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에 휴대전화 가상번호(현행 안심번호) 활용 의무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미활용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ㆍ보도 금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결과공표 금지기간을 현행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에서 ‘선거일 전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로 단축

후보자ㆍ입후보예정자ㆍ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ㆍ보도 금지

응답률 제고를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를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여론조사를 실시 또는 의뢰한 자가 부담

위법 선거여론조사 실시 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재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조사권, 과태료 부과권, 고발권 부여

현행은 시정명령, 경고, 정정보도문 게재명령 등의 조치권 보유

여론조사기관ㆍ단체가 위법한 선거여론조사 등으로 기소되거나, 선관위 또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경우 해당 선거 종료시까지 그 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기타


선거여론조사 실시 비용의 선거비용 산입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그 신분보유기간 중 각 1회를 초과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초과 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

선거여론조사의 적용범위 명확화

정당의 당대표 등 당직자 선출, 정책ㆍ공약개발, 학술·연구 또는 내부적 의사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등은 선거여론조사의 예외로 규정

선거여론조사 심의의 전문성ㆍ통일성 확보

선거여론조사실시에 따른 신고 등 선거여론조사 관련 사무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원회가 일괄 처리

시ㆍ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폐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 구성방식 변경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6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

선거구획정안과 그 보고서의 의결 요건을 현행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투표 절차사무의 합리적 개선

주민소환투표권 정비

지방선거의 선거권과 동일하게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재외국민에게 주민소환투표권 부여

주민소환투표일 법정화 및 소환투표운동기간 조정

투표일 :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로부터 23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로 법정화

운동기간 : 투표일전 14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13일간으로 법정화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 확보

개표요건을 현행 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에서 1/4이상 투표로 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 및 전자우편 전송방법에 의한 서명요청활동 허용

소환청구인명부 허위서명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소환청구인서명부의 공개 제한

주민소환투표운동 방법 개선

소환청구인대표자ㆍ소환대상자에게 읍·면·동별 1매의 현수막 설치 허용

소환청구인대표자ㆍ소환대상자ㆍ소환투표운동관계자의 어깨띠ㆍ표지물 착용 허용

투표권자가 말로 하는 소환투표운동 허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소환투표운동에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홈페이지 등 게시, 전자우편 전송에 의한 방법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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