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이번 수사로 저소득ㆍ저신용자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농협과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 22개 금융기관에서 최근 7년간 실행된 768억원 상당의 대출을 둘러싸고 총 239회에 걸쳐 15억 4300만원 상당의 불법 알선수수료가 수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불법알선 수수료 15억 4300만원은 궁극적으로 서민대출자들의 부당한 대출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금융기관은 총 대출액 768억원 중 210억 7900만원에 대해 미상환에 따른 손실위험(상환기한 유예, 공매진행 등)을 떠안게 됐다.
또 대출브로커들이 각자 활동구역과 담당 금융기관을 정해 놓고 대출금의 1%에서 많게는 20%까지 알선료로 챙기면서 그 중 일부를 금융기관 직원에게 상납하는 ‘먹이사슬’ 식 비리구조가 관행화 되어 있는 사실도 밝혀냈다.
특히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브로커 역할을 하거나 법무사 사무실에 대출등기를 위탁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모 산림조합장은 직원들에게 승진 대가로 뇌물을 요구해 받는 등 각종 고질적 비리도 만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