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근로자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환경미화근로자 근무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환경미화근로자와 무기계약직 형태 등 장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환경미화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미화근로자 대부분은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최저시급과 법정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김해영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뒤처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고 싶다”며 “먼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회적 약자인 청소노동자와 의원실 안에 있는 인턴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최소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16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해 주목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법안 중 환경미화근로자법은 박광온ㆍ이재정ㆍ이춘석ㆍ백혜련ㆍ윤관석ㆍ박주민ㆍ윤후덕ㆍ제윤경ㆍ강창일ㆍ어기구ㆍ신경민ㆍ홍의락ㆍ김광수ㆍ이동섭ㆍ이철희ㆍ김민기ㆍ이찬열ㆍ김관영ㆍ권칠승ㆍ윤호중ㆍ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