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해영 “1호 법안, 국회 내 비정규직 없앤다”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8급비서 신설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2016-06-23 18:43:54
[로이슈 전용모 기자] 변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은 23일 청소노동자 직접고용과 국회 인턴제 폐지후 8급 비서 신설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해영 1호 법안이다.
국회 청소노동자를 포함한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환경미화근로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환경미화근로자법)과 국회의원실 인턴제를 폐지하고 8급 비서를 신설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환경미화근로자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환경미화근로자 근무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환경미화근로자와 무기계약직 형태 등 장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환경미화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미화근로자 대부분은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최저시급과 법정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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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근로자법과 함께 발의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은 국회 인턴 처우 개선을 위해 발의됐다.
현재 국회 의원실 인턴비서는 국회사무처의 예산배정에 따라 2명의 인턴비서를 각각 1년중 11개월만 계약할 수 있어 1개월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고강도 업무에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해영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뒤처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고 싶다”며 “먼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회적 약자인 청소노동자와 의원실 안에 있는 인턴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최소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16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해 주목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법안 중 환경미화근로자법은 박광온ㆍ이재정ㆍ이춘석ㆍ백혜련ㆍ윤관석ㆍ박주민ㆍ윤후덕ㆍ제윤경ㆍ강창일ㆍ어기구ㆍ신경민ㆍ홍의락ㆍ김광수ㆍ이동섭ㆍ이철희ㆍ김민기ㆍ이찬열ㆍ김관영ㆍ권칠승ㆍ윤호중ㆍ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또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은 박광온ㆍ이재정ㆍ이춘석ㆍ윤관석ㆍ박주민ㆍ윤후덕ㆍ제윤경ㆍ어기구ㆍ황희ㆍ신경민ㆍ김민기ㆍ이찬열ㆍ김관영ㆍ권칠승ㆍ윤호중ㆍ신동근ㆍ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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