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셜커머스업체 쿠팡ㆍ티켓몬스터 불공정거래 정황 포착

기사입력:2016-06-22 14:18:07
[로이슈 안형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소셜커머스업체 쿠팡과 티켓몬스터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1일 대규모유통법 위반 혐의로 소셜커머스 업계 1위 쿠팡과 3위 티켓몬스터 본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조사관들이 21일 오전 업체 본사를 찾아 조사를 시작했고 내부 문건 등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소셜커머스업체 쿠팡ㆍ티켓몬스터 불공정거래 정황 포착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대금을 지연 지급하고 납품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의무 ▲상품 판매대금의 지급 의무(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의무 등 3가지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단, '직전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 1천억원 이상' 업체일 경우 적용된다.

소셜커머스업체인 쿠팡과 티켓몬스터는 지난해 1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대규모유통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이들은 납품대금의 최대 6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르면 22일 소셜커머스 업계 2위인 위메프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현장조사할 방침이다.

안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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