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먼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근거가 되는 은행법의 재입법을 추진한다. 이는 IT기업이 인터넷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용태, 강석진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최저자본금, 지분보유 한도 등의 규정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를 지주사로 전환하기 위한 자본시장법도 재추진한다. 거래소 구조개혁을 통해 시장간 경쟁 체계를 확립하고 코스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진복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거래소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할 전망이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와 소비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소비자 보호 기본법 쳬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정부입법으로 추진된다.
이 외에도 제재개혁, 연금제도 체계화, 보험업 경쟁력 강화 등 금융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안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