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국정원ㆍ군 권한 무분별 확대…인권보호관 아직도 공석

기사입력:2016-06-23 10:12:19
[로이슈 안형석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 최근 발간된 보고서 통해 문제점 지적-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19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을 밝혀 여ㆍ야 모두 "테러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무조정실장,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 19개 기관장이 참여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아래 대테러활동을 총괄ㆍ조정하는 ‘대테러센터’를 두고 있다.

테러 예방ㆍ대응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활용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게 하고,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보호 활동을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게 하고 있다.
대테러센터

시행령 제6조는 대테러센터로 하여금 국가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대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하게 하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

시행령 제7조~제10조는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을 위촉하고, 임기는 2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자격요건은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인권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부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인권보호관의 직무로서는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대테러 정책ㆍ제도와 관련된 인권보호 자문과 개선 권고,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처리 등으로 정하고 있다.
전담조직

시행령 제11조~제21조는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전문조직’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기관의 장이 ‘전문조직’ 외에 테러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테러업무를 수행하는 하부조직을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관계기관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조‧조정,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시행 등을 위해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두고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지역 관할지부 장이 맡도록 하고 있다.

테러사건에 대한 진압작전 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이 ‘대테러특공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테러사건 발생시 신속한 인명 구조‧구급을 위해 중앙ㆍ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에 국민안전처 장관과 시‧도지사가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이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 또는 테러첩보가 입수되거나 테러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는 국정원장이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대테러합동조사팀’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문제점을 짚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형혁규ㆍ김선화 입법조사관은 시행령에 대해 "군과 정보기관이 시민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은 대폭 확대했지만 이를 견제할 만한 수단은 갖추지 못해 위헌적 요소가 크다"며 "입법 당시부터 국가정보기관의 권한 남용 가능성으로 야당이 퇴장한 채 통과됐다. 모법과 마찬가지로 시행령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입법조사관은 “이는 국정원에게 정부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라면서 “특히 지역테러대책협의회장을 맡은 국정원이 지역 내 국가행정체계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작 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시행령에서도 마련되지 않았다. 모법인 테러방지법에서 대테러센터의 조직에 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전혀 없다.

국무조정실은 "시행령에서는 대테러센터 운영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협조ㆍ지원등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했다며, ‘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을 규정한 직제는 부처 간 최종 협의를 통해 정부조직과 관련된 다른 법령처럼 별도의 직제(대통령령)로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는 “테러방지법이 대테러센터의 조직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사항까지 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테러방지법 시행으로 군이 민간 치안에 미치는 영향 역시 한층 강화됐다.

시행령 제18조 4항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밖에서도 경찰의 대테러 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도 도마에 올랐다.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와 ‘대책본부의 장의 요청’을 전제로 민간에 투입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보고서는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에 출동하여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계엄시에나 가능한 일이며, 사실상 계엄규정을 넘어서는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 군의 민간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정을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넣은 것은 위헌 요소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대테러특공대의 군사시설 이외 지역투입은 ‘경찰력의 한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 ‘대책본부장의 요청’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초대 대테러센터장 인사에서도 군의 확대된 영향력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초대 대테러센터장으로 문영기(57) 전 육군 특수전 사령부 부사령관을 임명했다. 당초 센터장에는 원경환(56)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차장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민간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대신 군 출신 인사가 그 자리를 꿰찼다.

보고서는 "대테러 활동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을 두었으나. 시행령 제9조(시정권고)외에는 인권보호관의 권한이 거의 부여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인권보호관의 활동지원을 위한 지원조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테러방지법 처리 당시 시민사회와 야당의 거센 반발을 반영해 포함된 ‘대테러센터 인권보호관’ 은 출범 19일째인 23일 현재까지도 공석이다.

대테러센터 관계자는 지난 20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인권보호관은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라며 "자격 요건에 따라 추천을 받아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달 말까지 절차를 마치고 임명될 것"이라며 "임명 이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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