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주노동자 위한 ‘찾아가는 인권 순회 상담’ 실시

기사입력:2016-06-17 16:23:02
[로이슈 위현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인권 취약 계층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들의 인권 증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찾아가는 인권 순회 상담’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인권 순회 상담은 오는 19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상담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인권침해ㆍ차별ㆍ노동·법률 등 분야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현장 상담의 권리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위 조사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변호사, 통역상담원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주민 인권보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이주 인권가이드라인(2012.2.1)을 권고했고, 이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연근해 어업 이주 노동자 인권개선 정책권고(2012.12.6.),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2013.12.5)를 하는 등 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힘써왔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구제 및 차별행위 시정 국가기구로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인권 보호ㆍ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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