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모임’의 김현 상임대표(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임원진도 함께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 모임’ 일명 ‘징손모’라는 모임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를 비롯해 전국에 약 1000여명의 변호사와 약 200여명의 교수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지지해 발족된 모임이다.
이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박영선 의원은 “제2의 옥시사태를 방지하고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별 입법으로 일부 영역에 한정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최대 3배까지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일부 특정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하기에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의 경우 가장 오래전에 시행돼 법원이 손해배상 구간을 결정하고 배심원이 배상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도 멜라민 저질 분유 사건을 계기로 식품안전법 제정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일부 도입돼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3년 미국의 소도시 주민들이 중금속 배출로 수질을 오염시킨 전력회사 PG&E를 상대로 3억 33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선고한 일명 에린 브로코비치 사건이 있다.
또한 2016년 수십년 동안 존슨앤존슨 파우더 사용으로 난소암 판정을 받은 피해자 유족에게 직접 피해액 100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액 6200만 달러 지급 결정을 내린 사건이 있다.
1992년 맥도날드가 주의사항 안내 없이 규정 온도 이상의 뜨거운 커피를 제공해 한 할머니가 화상을 입어 손해배상 16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48만 달러 배상 결정이 내려진 바도 있다.
둘째, 징벌적 배상액은 전보배상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징벌적 배상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도록 했다.
셋째, 원활한 증거조사 및 증거발견의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의한 직권증거조사를 인정하고,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을 완화하며, 증거보전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했다.
넷째, 징벌적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불법행위의 성질 및 발생 빈도, 불법행위가 피해자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불법행위로 인해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참작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징손모 상임대표인 김현 변호사는 “조속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 억울한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특히 식품, 약품, 세제 등 생활화학용품과 같이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제조물에 한해서는 우선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최근 옥시사태와 같이 불법행위의 유형과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거나 권리침해를 받는 상황이 다양해지고 있어 기업이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악의적 불법행위 징벌과 유사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고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징벌적 배상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