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은 “남녀고용평등에 선두적이고 모범적인 표준을 선도해야 할 대기업이 이러한 서약서를 제공받아 왔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 삼성물산을 비롯한 기업들이 조직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여성의 육아휴직 및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단호히 근절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대한민국 헌법상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근로할 권리가 있다”며 “나아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서약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으로 이와 유사한 행태가 기업 내에 존재한다면 즉시 철폐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이번 기회를 통해 여성 개인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기업문화나 사회적인 병폐가 있다면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며, 불법을 자행하는 기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특히 여성 법조인이 증가하고 있고, 한법협 회원 중에도 여성 법조인이 절반에 가까운 만큼 더욱 이런 문제에 민감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