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정원장은 북한 종업원 변호인 접견 방해 말라”

기사입력:2016-06-15 13:28:4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국정원장은 더 이상 변호인의 접견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지난 5월 16일 국정원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다”며 “민변은 변호인단을 구성해 5월 24일 가족의 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구제청구를 한 바 있고, 그 이후 인신구제 재판을 위해 꾸준히 국정원에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고 있으나 계속 거부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그러나 국정원의 이러한 변호인 접견 거부는 자의적이고, 위법한 처분”이라며 “변호인단은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대리했고, 가족들의 위임을 받은 상태이므로 국정원도 접견을 거부할 법적근거나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변 변호인단은 오는 6월 21일 예정된 법원의 심문기일을 준비하기 위해 천낙붕ㆍ권정호ㆍ채희준ㆍ신윤경 변호사가 오늘(15일) 오후 3시 다시 국정원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고 경기도 시흥시 소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접견을 갈 예정이다.

민변은 “인신구제청구 재판은 식당종업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수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재판이므로 심문기일 전에 변호인의 접견이 필수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과거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유우성 사건에서 여동생이 법원의 심문기일에 출석해 자발적 수용이라는 진술을 했으나 변호인을 따로 만난 자리에서는 고문과 폭행, 협박 등이 있었다고 털어 논 사실이 있었던 전례에 비추어 심문기일 전 피수용자(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 전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요구했다.
국정원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가 보호시설이므로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게 민변의 반박이다.

민변은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헌법 및 법체계에 따라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행정절차법 제12조에 따라 행정절차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권리도 있다”며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는 인신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므로 변호인 접견권이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변호인단은 인신구제청구 이후에 위 법률에 근거해 지속적으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해 왔으나 국정원은 계속 거부했고, 오는 6월 21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다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한다”며 “국정원은 법률에 명백한 근거조항이 있는 변호인 접견을 위법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변은 “만약 국정원이 변호인 접견을 다시 거부하는 경우 인신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하는 행위 및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간주해 고발조치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신보호법 제12조 ②항은 피수용자와 구제청구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구제청구자 등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구제청구자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제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신보호법 제18조 ②항은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정보원법 제19조 ①항은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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