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성명 발표

기사입력:2016-06-14 14:25:47
[로이슈 위현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이해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성명을 14일 발표했다.
노인학대와 관련해 유엔(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INPEA)는 노인학대의 예방 및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한 바 있다.

인권위는 “최근 우리 나라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부터는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할 예정이라고”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에는 14%에 이르러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유엔(UN)은 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1991년 유엔총회에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을 채택해 정부 정책에 노인 관련 원칙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2002년 제2차 세계 고령화 회의에서는 위 유엔원칙을 보완해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을 발표했고, 이후 많은 국가에서는 노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발표하고,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의 빈곤과 자살, 사회적 배제와 학대 등 노인의 인권문제가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노인인권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 및 사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인권위는 2013년 1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노인복지관, 119, 병원, 정신보건센터, 알코올 상담센터 등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실태파악 및 예방 대책 마련’과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전문 인력 보강 및 노인 서비스 기관 종사자에 대한 관련 교육 강화’를 권고했다.

2014년 6월 장성군 소재 요양병원 화재발생을 계기로 의료법 및 안전 관계 법령과 기준들을 노인의 신체적 특성 및 질환을 고려해 시급히 재정비할 것을 위원장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또한 인권위는 2014년 ‘노인요양병원 노인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인의 건강권, 존엄권, 안전권, 자기결정권 및 권리구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기 이르렀다.

실태조사 결과 노인학대와 관련해 폭력행위를 경험한 경우가 전체 조사대상 병원의 11.6%, 생명유지 또는 치료 목적 외로 격리 및 신체억제대를 사용한 곳이 10.5%, 장시간 신체 억제대를 사용한 곳이 20.9%로 나타났다.

언어적 및 정서적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요양병원의 노인 인권친화적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인권위는 2016년 3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연례 총회에서 고령화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ging)의 의장국으로 선출된 바 있다.

인권위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노인 인권 국제 컨퍼런스 및 국내 토론회’를 개최해, 고령화 실무그룹 국가들과 함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노인인권 특별회의’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컨퍼런스에서 ‘아셈(ASEM) 노인인권 전문가 포럼’, ‘국내 노인인권 전문가 포럼’을 함께 개최해 국제적 현안이 되고 있는 노인 인권의 중요성을 국ㆍ내외에 널리 알리고, 노인 인권 보호ㆍ증진을 위한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 정부와 사회는 노인학대 예방 및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뿐만 아니라 고령사회에 대비한 치밀한 정책 마련과 사회적 경각심 제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알렸다.

“이는 노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 인권위는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이해 노인학대의 예방을 포함한 노인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마련을 촉구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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