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제도 개선협의회 1차 회의(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로 구성했다. 협의회는 6월부터 12월까지 약 4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회의 개최할 예정이다.
재판은 법원에 소장 제출부터 판결 확정에까지 이르는 법적 절차의 흐름이고 당사자들이 소송에서의 주장과 입증을 통해 위와 같은 흐름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대법원과 변협은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변호사)들과 적절하고도 신속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선행함으로써 재판제도 개선방안의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해 교정하는 한편, 도입된 재판제도 개선방안에 관해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이 직접 정기적으로 법원 외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그 동안 만연히 계속돼온 재판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값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원 스스로 뿐만 아니라, 재판 당사자가 함께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재판제도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