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신뢰 추락 전관예우 근절…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기사입력:2016-06-08 15:46:19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조비리의 뿌리이자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전관비리)’ 사태가 심각성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8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사법신뢰 추락시키는 전관예우,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토론회가 열렸다.
바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최창규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 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변호사), 최순웅 조선비즈 법조팀장이 참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법조계의 고질적 폐단인 전관예우 문제가 다시 터졌다”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도박 사건의 수사ㆍ재판 관련, 두 거물급 전관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로비를 벌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관예우 논란이 확산되자 법조윤리협의회는 퇴직 후 2년이 안 된 판사ㆍ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내역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그 동안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우리사회 논의는 뜨거웠다. 2011년 국회는 판검사가 퇴직 직전 근무지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을 개정했지만 솜방망이식 과태료 처분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지난해 8월 대법원의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에 대한 무효 판결이 나오자 전관예우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으나, 이 또한 수임료 인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실시한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 재판부 재배당 정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전국 법원으로의 확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런 상황에 실질적 로비수단인 ‘몰래 변론’은 발각되기 힘들고, 현직 판사ㆍ검사는 전관의 청탁을 거절 못하고, 전문 법조브로커들은 점점 활개를 치고 있다”며 “이에 우리사회 전관예우를 척결할 근본 해결책을 찾고 법조계 자정과 신뢰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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