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첫 판결…법관 명예퇴직수당은 정년 아닌 잔여임기 기준

기사입력:2016-05-27 14:05:36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관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산정에 있어서, 정년(60세)보다 임기(10년)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액을 산정하도록 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법관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산정에 관한 대법원이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1년 3월 1일 법관으로 임용돼 2010년 2월 법원행정처에 명예퇴직원을 제출하면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했다.

당시 A부장판사의 나이는 만 51세였고, 임기만료일(2011년 2월 28일)까지 1년이 남아 있었다. 법관은 10년마다 재임용에 관한 연임심사 절차를 밟는데, 법관 임기는 10년이다.

법원행정처는 A씨가 퇴직 당시 잔여임기가 1년임을 전제로 명예퇴직수당 2070만원을 지급했다.

A씨의 당시 법원조직법에 따른 정년은 63세로서 약 12년이 남아 있었으나, 임기만료일이 2012년 2월 28일로 먼저 도래하므로,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봐 정년잔여기간을 1년으로 산정했다.
이에 A씨는 2011년 12월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본인의 명예퇴직수당은 정년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에 대한 지급을 신청했다.

정년 잔여기간을 7년으로 해 산정한 명예퇴직수당 1억 5336만원에서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 207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명예퇴직수당 1억 3265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법원행정처가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및 지급이 적절하다”며 거부하자,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부장판사 출신 A씨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2012년 1월 17일 원고에 대해 한 법관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임 기간의 만료는 신분보장 기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관은 연임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법관의 신분보장, 법관 임기제 및 연임제의 취지, 법관의 연임 심사의 기준, 탄핵과 연임 심사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임기의 잔여기간(즉, 다음 연임심사까지 남은 기간)을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퇴직 법관에게 연임 제한 사유가 있어 임기만료일 이후에는 법관으로서의 신분이 박탈됨을 전제로 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라면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면직 등으로 신분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을 축소해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러한 차별취급은 법관에게 연임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년까지 신분보장을 받는다는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반하고 연임심사까지 남은 기간이 짧은 퇴직법관과 장래에 연임심사를 앞두고 있지 않거나 연임심사까지 남은 기간이 긴 퇴직법관 사이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차이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기준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본문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위반해 무효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행정처장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4행정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2013년 6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관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산정기준으로 임기의 잔여기간을 정년의 잔여기간에 우선해 적용함으로써 지급액에 차등을 두는 이 사건 규칙 제3조 제5항 본문은 정년의 잔여기간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퇴직법관들 사이에 잔여 임기의 장단으로 인해 연임심사까지 남은 기간이 짧은 퇴직법관과 장래에 연임심사를 앞두고 있지 않거나 연임심사까지 남은 기간이 긴 퇴직법관 사이의 지급액에 있어 차이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구나 원고의 경우와 같이 그 차이가 현저한 경우도 발생되게 하는바, 위와 같은 지급액의 차이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 내지 이유가 부족한 반면, 퇴직 시기 내지 재직기간의 합산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기해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퇴직법관들 사이에 합리적인 근거 없는 차별을 초래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위반해 무효”라며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의 쟁점은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년보다 임기가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을 정년만료일로 보도록 한 이 사건 규칙 제3조 제5항이 평등원칙에 위반해 무효인지 여부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24일 부장판사 출신 A씨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헌법은 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함으로써 그 임기 동안 파면ㆍ징계처분 및 퇴직을 제한해 법관이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임기 후에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에서 정한 연임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관의 임기가 정하여져 있는 이상 법관의 임용 시기 및 연임 여부에 따라 잔여 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명예퇴직의 요건인 자진퇴직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신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서, 잔여 임기의 장단(長短)은 자진퇴직 여부 및 그 시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비추어 보면, 법관 퇴직 당시의 잔여 임기의 장단(長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정해지고 그 수당액이 달리 산정된다 하더라도 헌법상 법관 임기제의 본질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헌법상의 법관 임기 내지 잔여 임기를 반영해 명예퇴직수당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조항을 가지고 자의적인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현역병 복무기간이 근속연수에 합산됨에 따라 법관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되더라도 명예퇴직수당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이는 법관 재직기간이 같은 다른 법관에 비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근속연수의 합산이 해당 법관에게 불리하다고만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뿐 아니라 자진 퇴직하는 법관이 스스로 퇴직 시기를 연임 후 등으로 정해 잔여 임기를 선택함으로써 원심이 들고 있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이상, 정년이 유사하다거나 연임 절차가 보장된다는 사유만으로 그와 같은 차이가 자의적이며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사법연수원을 같은 기수로 수료했더라도 헌법이 법관 임기제를 정한 이상 법관 임용 시기의 차이에 따라 그 잔여 임기가 달라지고 연임 절차도 달리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늦게 임용된 법관이 퇴직시기를 2차 연임 후로 선택한다면 그에 앞서 2차 연임된 다른 동일 기수의 법관들에 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더 장기의 잔여 임기가 인정될 수 있어 오히려 더 유리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잔여 임기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액의 산정이 늦게 임용된 법관에게 현저히 불리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의 경우에도 잔여 임기 내지는 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액의 차이는 해당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신분을 스스로 포기하고 퇴직하는 시기를 결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결과여서, 이를 두고 자의적인 처우로서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산정에 있어서, 정년보다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액을 산정하도록 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을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법원은 또 “이러한 경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자신이 수령한 명예퇴직수당액이 법령이 정한 정당한 명예퇴직수당액에 미치지 못함을 들어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형태는 항고 소송이 아닌 당사자 소송임을 밝힌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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