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민주택기금 투자 80억 손실…미래에셋대우 아닌 국토부 책임

기사입력:2016-05-27 11:51:49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토해양부가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으로 웅진홀딩스의 기업어음을 매수해 운용하다가 웅진홀딩스의 회생절차 개시로 80억원의 손해를 입게 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자산운용사였던 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가 웅진홀딩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을 알게 돼 여유자금 운용기준상의 신용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기업어음(CP)을 보유하는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한 국토해양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로 개편)는 2012년 7월 국내 자산운용사들에게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에 대해 유동성자금 실적배당형 상품(기간 3개월)의 입찰을 요청했다.

대우증권은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에 투자금액 500억원(주식회사 웅진홀딩스 발행 기업어음 300억원 + 수시형 200억원), 제시금리 3.7%로 금리 제시서를 제출했고, 국토해양부가 검토해 승인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대우증권과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중 300억원을 웅진홀딩스 발행 기업어음에 투자하기로 하는 자산운용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우증권에게 300억원을 예치했다.

이 자산운영약정 체결 과정에서 국토해양부는 대우증권과 금리 제시서와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배분 알림’ 이외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3년 2월 웅진홀딩스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돼 국토해양부가 위 예치금 중 약 8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국토해양부는 대우증권이 웅진홀딩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했음에도 기업어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진형 부장판사)는 2014년 10월 대한민국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웅진홀딩스의 신용등급이 A3+로 낮아진 2012년 8월 8일 피고(대우증권)가 이를 원고에게 알렸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원고는 이미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는 2012년 9월초 원고에게 강등사실이 기재된 운용성과보고서를 제출했으므로, 피고가 자금운용자로서의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원고는 2012년 8월 8일 웅진홀딩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을 알게 됨으로써 여유자금 운용기준상의 신용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대우증권 등과 모색하지 않은 채 만연히 CP(기업어음)를 보유했던 것은 원고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CP 운용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국가는 제2심에서 “이 사건 자산운용약정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요건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우증권은 무효인 자산운영약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500억원을 수령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데, 500억원 중 웅진홀딩스에 대한 회생채권자로서 회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80억원을 지급하라”며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4민사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의 KBP펀드평가에 대한 보고서로 인해 원고가 CP를 계속 보유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원고는 2012년 8월 8일 웅진홀딩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을 알게 됨으로써 여유자금 운용기준상의 신용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피고, KBP펀드평가와 모색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CP를 보유했던 것은 원고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가 CP의 운용과 관련해 원고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피고가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로서 구 여유자금 운용지침 및 여유자금 운용기준을 포함한 관련 법령을 위반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국가재정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도 결국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국민주택기금 투자 80억 손실…미래에셋대우 아닌 국토부 책임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6일 대한민국이 미래에셋대우(변경 전 대우증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계약법 제11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그 내용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런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이 사건 자산운용약정은 국가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무효로, 피고는 무효인 자산운용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300억원을 받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 피고가 300억원을 가지고 기업어음을 매수해 원고에게 자산으로 관리하게 했고, 원고가 웅진홀딩스의 회생채권자로서 기업어음의 원리금을 계속 변제받고 있는 이상, 피고에게는 위와 관련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가 기업어음을 운용한 행위가 사무관리 또는 사무관리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며 “이 자산운용약정이 무효로 됐으므로, 피고가 기업어음의 운용과 관련해 약정이나 법령에 따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봐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원고가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으로 웅진홀딩스의 기업어음을 매수해 운용하다가 웅진홀딩스의 회생절차 개시로 손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해 자산운용사였던 대우증권의 책임을 부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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