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위반 공개변론ㆍ생중계

기사입력:2016-05-27 09:10:30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실시한다.
검찰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2012년 11월 27일 사단법인 ‘OO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했다고 봤다.

이에 권 시장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 포럼을 통해 ‘전통시장 방문’ 행사, ‘지역기업 탐방’, ‘시민토론회’, ‘농촌일손돕기’ 등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은 기소했다.

1심과 2심(항소심)은 “위 사단법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거기에서 기획ㆍ진행한 각종 행사들은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작년 7월 사전선거운동, 유사기관 설립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사진=페이스북)

권선택 대전시장(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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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권선택 대전시장 등은 “위 사단법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기획ㆍ진행한 각종 행사들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피고인의 활동은 정치인으로서 통상적ㆍ일상적 활동에 불과하다”며 “정치인의 모든 활동은 선거와 어느 정도 일반적ㆍ추상적ㆍ잠재적 관련성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정치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아울러 오는 6월 16일(목)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위반 등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방송 중계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 공개변론의 핵심 쟁점은 정치인이 인지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선거일 기준 약 1년 6개월 전에 설립한 단체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또한 단체ㆍ결사(結社)를 통한 통상적ㆍ일상적 정치활동과 공직선거법이 금지ㆍ처벌하는 선거운동의 한계를 살펴보고, 정치인의 결사ㆍ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공정성이라는 상충하는 헌법적 가치 간의 비교 형량도 짚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개변론을 거쳐 단체 설립을 통한 정치활동의 한계라는 공직선거법 및 헌법 관련 쟁점을 공론화하고, 생방송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론의 전 과정을 모든 국민에게 가감 없이 공개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충실한 심리를 통해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고 사회의 중요한 가치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선거 참여는 최대한 보장해야 하나,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선거운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구(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의 설치 주체, 숫자, 장소, 시기 등을 제한하면서 누구든지 위와 같은 적법한 선거운동기구 외에 이와 유사한 기관을 설립ㆍ설치ㆍ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을 정해 그 전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의 기본 판례를 보면 어떠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이 유사기관 설치에 해당하는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 등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여기서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ㆍ낙선을 위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하고도 유익한 모든 행위를 말하고,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단체 등을 설립했다면 이는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공개변론은 당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공개변론의 취지와 진행순서 등에 대해 설명으로 시작한다.

이어 변호인과 검사 등 당사자 변론이 있다. 또한 참고인 의견진술에는 권선택 시장 측에서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한국정치학회 회장)가 참고인으로 나서고, 검사 측에서는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나와 진술한다.

이날 검사 측에서는 김해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안효정 대검 공판송무과장, 송강 수사부장검사(대검 공안3과장), 이동수 수사검사(영덕지청장)이 출석한다.

변호인 측에서는 법무법인(유) 태평양 노영보, 문정일, 김일연, 노은영 변호사가 참여한다.

실시간 중계방송은 오는 6월 16일(목) 14:00부터 약 1시간 30분 소요 예정이다.

방송중계는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NAVER(모바일, PC)를 통해 동시 생중계 할 예정이다. 대법원 Youtube Live 중계(최초), 방송사로는 한국정책방송(KTV) 생중계 예정이다. 여기에 수화 통역 서비스가 제공(PIP, Picture in Picture 방식) 된다.



이번 공개변론에 대해 대법원은 “현재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각종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국민들 역시 이러한 활동을 사회와 연대하고 소통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며 “정치인의 결사ㆍ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공정이라는 상충하는 헌법적 가치 간의 대립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최고법원의 지혜가 필요한 사안으로서, 국가 전체의 정치ㆍ사회적 발전단계와 국민의식의 성숙도, 선거풍토, 그 밖의 경제적ㆍ문화적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에서 정치학, 헌법학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률적 쟁점에 관한 치열한 논쟁을 거쳐 단체ㆍ결사를 통한 정치활동 자유와 공정한 선거운동의 상호관계에 관한 지침이 될 법리와 가치판단 기준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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