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2월 울산 모 호텔에서 일행이 울산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상해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로 따라갔다.
A씨는 그곳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 등을 향해 “예전에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벌금 50만원이 나왔다. 개XX, 죽여버릴까”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또 20대 여성 B씨는 이곳에서 일행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야, 미친 XX들아, 짭새 XX들이 뭐하는 짓이냐”라고 고함을 치며 경찰관의 옷을 잡아당기고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검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5월 4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신우정 판사는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력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