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조카 2명 성적학대 큰아버지 징역 10년ㆍ전자발찌 20년

기사입력:2016-05-27 08:32:29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의 조카 2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추행하는 등 성적학대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큰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동생의 집에서 같이 동거하던 40대 A씨는 2013년 김해시 소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조카 B양(동생의 첫째 딸 당시 15세)에게 야한 동영상에서처럼 몹쓸 짓을 저질렀다.

또 B양의 4살 어린 여동생 C양(동생의 둘째 딸) 역시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고 지난 2월 단둘이 거실에 있는 틈을 타 폭행 할 것처럼 겁을 주어 무릎을 꿇은 상태로 성적만족을 채웠다.

여기에 2명의 조카들이 깊이 잠든 틈을 타 움쳐보는 등 성적학대도 서슴지 않았다. 조카들의 용변 보는 모습이나 옷갈이 있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다 발견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C양이 거짓말을 자주한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머리채를 잡고 안면부를 때려 코피를 나게 하거나 B양이 피해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하지만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친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어린 피해자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껴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도 커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큰아버지로서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양하기는커녕 피고인의 성적호기심의 충족이나 만족을 위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아버지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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