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법률위원장 임내현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임 위원장은 “율사 출신인 국회의원인 김진태 의원이 명백한 거짓말을 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만약 이러한 정도의 헌법과 법률 지식도 모르고 한 말이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임내현 위원장은 “우리 헌법 제51조와 제53조에 비추어 보면,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의 경우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될 수 있으나,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의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 없는 한 정부가 공포하지 않아도 법안 통과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권이 바뀌어도 대한민국 정부이듯 국회 역시 연속성을 갖기에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20대 국회에 재의권이 있다”며 “이러한 점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워낙 명확해서 해석의 차이를 불러 올 문제가 아니다”고 김진태 의원의 주장을 지적했다.
법률위원장인 임내현 의원은 “김진태 의원이 자신의 독단적 해석이 아니고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그렇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정치권과 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김 의원의 주장이 틀렸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국민을 현혹시킨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기를 요구한다”며 “이는 김진태 의원이 정략적 이해에 얽혀서 국민을 속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순간의 당리당략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새누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내현 의원은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9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 임용돼 김천지청장, 순천지청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전주지검장, 대구고검장, 광주고검장, 제29대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제19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한편, 지난 24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 ‘김진태의 하루’ 코너에 <국회법은 5.30 자동폐기되므로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이것이 바로 의회기불연속원칙”이라며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국가권력의 종료가 가져오는 당연한 결과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헌법 53조) 대통령은 5월 29일 이전엔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5월 30일부턴 공포를 할 수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며 “대통령이 내일(5월 25일) 해외순방을 떠나시면 그러는 동안에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라며 “내 독단적 해석이 아니고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그렇다는 것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1992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 임용돼 춘천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원주지청장을 역임하고 2009년 검복을 벗고 2012년 국회에 입성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