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일부조항에 대해 국회의원의 표결ㆍ심의권을 침해했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각하됐다”며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법이다.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각하결정은 이 같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오늘 헌재 결정에 따라, 곧 출범할 20대 국회는 선진화법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다”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19대 국회 내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주요 민생현안이나 국가적 과제들이 처리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역대 최악이란 오명까지 받았다”며 “국회선진화법 운영의 원리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면서 다수결의 원칙마저 훼손되고 국회는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며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20대 국회는 국회가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선진화법을 극복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며 “국회는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인식과 행동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의회질서를 존중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며 “이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도 민생안정을 위해 야당은 협치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 야당의 생산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한데 대해 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받아들이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은 앞으로도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따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통과한 법률이 시행과정에서 일부 당의 이해와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외부 기관인 헌재로 가져가는 것은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격하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었다고 본다”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새누리당을 지적했다.
정의당은 “헌재가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상구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에 의한 일방독주를 막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오늘 헌재의 각하 결정은 이 같은 입법 취지에 기반한 것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20대 국회 개원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나온 이번 판결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며 “20대 국회는 명실상부한 협치의 국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