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선진화법, 의원 권한 침해 없다”…권한쟁의심판 각하

기사입력:2016-05-26 16:59:14
[로이슈 신종철 기자]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 : 2(기각) : 2(인용)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폭력 사태를 막는다는 취지로 18대 국회가 마련한 개정 국회법을 말한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경우를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의 경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세 가지로 제한했다. 쟁점 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청구인들은 새누리당 소속의 제19대 국회의원들이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회의원 146명은 2014년 12월 9일 국회의장에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을 포함한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기간 지정 및 본회의 부의(직권상정) 요청을 했으나, 국회의장은 2014년 12월 17일 국회법 제85조 제1항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법률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나성린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015년 1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기재위원장)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기재위원장은 2015년 1월 29일 기재위 재적위원 과반수(14인)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지정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송부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국회법 제85조 제1항 제3호 중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합의’ 부분 및 같은 법 제85조의2 제1항 중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부분이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 등에 반하여 위헌이며, 위헌인 국회법 조항들에 근거한 국회의장 등의 각 거부행위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 1월 30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7명은 2015년 12월 16일 국회의장에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포함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해 직권상정 요청을 했으나, 국회의장은 2016년 1월 6일 국회법 제85조 제1항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법률안에 대한 직권상정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포함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 요청을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해 국회의원의 권한침해의 확인 및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헌재 “국회선진화법, 의원 권한 침해 없다”…권한쟁의심판 각하
헌재는 “법률의 제정ㆍ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 적격을 가지므로, 청구인들이 국회의장 및 기재위원장에 대해 제기한 국회법 개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며 모두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법 제85조 제1항의 직권상정권한은 국회의 수장이 국회의 비상적인 헌법적 장애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가지는 권한으로 국회의장의 의사정리권에 속하고, 의안 심사에 관해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는 비상적ㆍ예외적 의사절차에 해당한다”며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뿐 국회의원의 법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청구인들의 법안 심의ㆍ표결권에 대한 침해위험성은 해당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어야만 비로소 현실화되고 국회법 제85조 제1항의 지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은 직권상정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이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의안에 대하여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그 의안에 대해 의무적으로 심사기간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 되면, 이 사건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보면,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위원회의 심사를 배제할 수 있는 비상입법절차와 관련해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입법의 공백이 발생한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따라서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와 국회법 제85조 제1항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위헌 여부가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며 “나아가 헌법실현에 관한 1차적 형성권을 갖고 있는 정치적ㆍ민주적 기관인 국회와의 관계에서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기능적 한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근거규범도 아닌 이 사건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에까지 나아가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그 심사를 최대한 자제해 의사절차에 관한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만일 이 사건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선결문제로 판단하더라도,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의무는 도출되지 않으므로,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다수결의 원리, 나아가 의회민주주의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 사건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는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며 “나아가 그 근거조항인 국회법 제85조 제1항 제3호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의안에 대해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그 의안에 대해 의무적으로 심사기간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이유로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 조용호 헌법재판관 “헌재가 선진화법 위헌 선언해야”

한편 보충의견을 낸 조용호 재판관은 “국회법 제85조 제1항으로 인해 쟁점안건(법안)의 적시 처리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이를 빌미로 다른 안건까지 쟁점안건에 연계해 함께 처리하는 ‘졸속입법’의 관행이 제19대 국회의 운영과정에서 지속돼 왔다”며 “그로 인해 정국의 운영과 국가정책 결정에서 어느 정당에게 책임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하게 돼 책임정치의 실종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또 “국회법 제85조 제1항은 여야의 대화와 타협만을 강조했지, 대화와 타협에 따른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지 않은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결국 국회선진화법은 우리의 후진적인 정치토양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른바 ‘소수독재’의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조 재판관은 “다수의 국민들은 물론 국회선진화법에 찬성하였던 여야 의원들조차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과 그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자율적으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온 이상,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해 입법교착 상황을 해소해 주는 것은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대화와 타협에 따른 합의정신의 부족, 쟁점안건에 대한 과도한 정쟁과 낮은 준법의식 등으로 인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야기되는 입법교착의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국회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국회법 제85조 제1항의 위헌성을 선언함으로써 입법교착 상태를 가져오는 원인을 제거해 줘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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