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법모니터 구성은 일반시민[협의이혼 상담위원(5), 청년작가(4), 대학생(12)]과 법원 가족(5)으로 이원화 해 일반 시민사법모니터뿐 아니라 법관 및 직원의 가족도 선정해 가족의 입장에서 법정언행, 재판진행, 사법행정에 대하여 모니터하고, 모니터한 느낌을 가정에서 허심탄회하게 전달함으로써 실직적인 사법모니터 프로그램 효과를 거두고자 실시했다.
수원지법은 이번에 위촉된 사법모니터요원의 실질적인 의견 청취를 위해 12월경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종석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직접 사법부 운영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민사법모니터의 취지를 살려 모니터링 참여자들이 재판절차 및 사법행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률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호용 기획판사의 주재로 시민사법모니터 제도의 취지, 방법 등 안내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판사실을 방문해 판사실 체험과 판사와의 대화시간도 가졌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