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고양시와 파주시에 거주하는 보호소년과 보호자들은 대중교통으로 길게는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의정부지법 본원까지 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와 같은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단독재판부는 고양지원에서 ‘찾아가는 소년법정’을 개정하게 됐다.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소년사건 12건(사기, 음주운전, 협박 등)을 심리했는데, 재판 시간을 하교 시간 이후로 지정해 보호소년들의 학교 수업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었다.
의정부지법은 앞으로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소년법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