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벌금형ㆍ원장은 무죄 왜?

기사입력:2016-05-25 16:09:56
[로이슈 신종철 기자]
3살배기 아이를 때리고 따돌림까지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아동학대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 함께 재판에 넘겼는데, 대법원은 원장이 보육교사들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30대 A(여)씨는 2013년 9월 수업 중 바닥에 앉아있던 아이 B(3세)가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자신에게 다가가 앉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우측 발로 밀치고, 이날 점심을 잘 먹지 않고 딴 짓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의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다음날 B의 엄마가 적어 보낸 원아수첩에 “아이가 이마를 다쳤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본 A씨는 화가 나 왼손으로 B의 머리를 뒤로 세게 밀치고, B가 출입문 쪽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발로 밀치기도 했다.

또 B의 엄마만 자신의 보육에 관해 지적하는 등 까다롭게 군다는 이유로, 수업 준비시간에 다른 원생들은 자신의 근처에 모여 앉게 했음에도 B만 다른 원생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자신의 뒷편에 따로 떨어져 앉게 해 다른 원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B가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식판을 빼앗아 복도에 놓아두고 혼자 복도에서 쭈그린 상태로 밥을 먹게 하고, 낮잠을 자지 않고 책을 읽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책을 빼앗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B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어린이집 원장(50대)에 대해서도 사용인 책임을 물어 B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함께 재판에 넘겼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단독 전우석 판사는 2014년 7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원장에게 “이 범행은 만 3세에 불과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우석 판사는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해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의 보육활동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했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수업을 직접 관찰하거나 수업장면이 녹화된 자료를 검토해 보육교사들과 토론을 하는 등 원생들에 대한 학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2015년 4월 보육교사 A씨에게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양형 부당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나이가 어리고 방어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정서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믿고 어린 피해자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맡긴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 간접적으로 소속교사들을 감시하고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줘 아동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 점, 원감을 통해 보육교사들의 개별교육,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방지,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교사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한 점, 소속 교사들에 대해 중앙보육정보센터에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받게 한 점, 3일에 한 번씩 상담일지를 살펴봐 어린이집 소속 아동 학부모와의 교류를 확인한 점”을 봤다.

또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배식시간,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걸쳐 수업 교실을 둘러보는 등으로 관찰을 게을리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에 정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 단순히 피고인이 CCTV영상을 매일 확인하지 않고 매일 보육교사들과 그 내용에 대해 토론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게을리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벌금형ㆍ원장은 무죄 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소사실 원장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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