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016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 심사 A등급

기사입력:2016-05-25 09:37:09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4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GANHRI :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승인 소위원회로부터 A등급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3월 승인소위원회 재승인 심사가 시작된 후 세 번의 등급 심사 연기 끝에 얻은 결과로 승인소위의 권고 이행을 위한 인권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의 새로운 명칭으로 110여개 국가인권기구로 구성된 국제기구다.

인권위에 따르면 승인소위는 결정문에서 ▲인권위법 개정 ▲인권위원 선출 절차에 관한 인권위 내부 규정 신설 ▲광범위한 참여를 위해 인권위원 선출ㆍ지명기관과 협의한 점에 대하여 높이 평가했으며, 인권위원 공석 공고를 의무화하고 단일한 독립 선출 위원회를 구성해 일관성 있는 선출절차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승인소위는 특히, 인권위법이 면책조항과 인권위원 자격 규정을 신설하고, 시민사회단체가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있으며, 선출ㆍ지명 기관이 투명한 선출절차와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개정됐다면서 인권위법 개정 노력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승인소위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위와 같은 사항이 포함된 인권위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2015년 8월 이성호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관련 부처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이성호 위원장은 인권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직접 국회의장 및 여야 정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소관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등 노력했으며, 마침내 2016년 1월 8일 인권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월 3일 공포ㆍ시행됐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2015년 10월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소통협력팀을 신설했으며,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 정책권고, 인권교육, 사회 현안에 대한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인권보호전담기관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인권위는 또 지난 3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연례회의에서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을 수임해 국제사회에서 노인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해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는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권한, 구성 등에 관해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의 준수 여부를 약 5년 주기로 심사해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을 부여한다.

인권위는 “승인소위의 A등급 부여는 이에 대한 인권위의 활동과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인권위는 앞으로도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사회계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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