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선일보에 승소한 우희종 교수 손해배상 파기환송 왜?

기사입력:2016-05-24 15:33:36
[로이슈 신종철 기자]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기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ㆍ2심에서는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으나,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선일보는 2008년 광우병 관련 촛불집회 2주년을 맞아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고, 촛불집회의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의 근황과 현재 입장을 소개하는 210년 5월 ‘광우병 촛불 그 후 2년’이라는 주제로 특집기사를 기획해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010년 5월 10일 기사에서 “당시 정부와 대척점에 섰던 대표적인 전문가 중 한 사람인 서울대 수의대 우희종 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나는 미국 쇠고기 자체가 위험하다고 한 게 아니라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통상조건이 우리나라에 불리하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을 줄곧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럼 왜 당시 라면 수프나 화장품ㆍ기저귀를 통해서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식의 괴담이 돌 때 진정시키는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우 교수는 ‘정부가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다는 식의 허황한 주장을 펴기에 그런 정부의 행태를 지적하기에도 바빴다’며 ‘정부 입장을 바로 잡는 데 비중을 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또 “우 교수의 광우병 위험 제기에 대해 의료계 일부에선 그가 세운 회사의 이익과 연관돼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우 교수는 지난 2000년 광우병 진단 검사 시약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에 대해 우 교수는 ‘대표이사는 그만뒀고 지분만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조선일보에 게재된 <촛불 의료인 “언제 ‘광우병 괴담’ 맞다고 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광우병 관련 촛불 시위 당시 광우병 전문가를 자처해 광우병 괴담을 진정시킬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진정시키지 않고 오히려 내가 설립한 회사의 이익을 위한 개인적 의도에서 광우병 괴담을 확산시키거나 확산을 방조한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전체적으로 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조정현 판사는 2012년 2월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설립한 서울대학 내 벤처 법인은 광우병 진단 검사 시약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가 아님에도 기사에는 광우병 진단 검사 시약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라고 명시해 기재한 점, 또한 원고의 광우병 위험 제기에 대해 의료계 일부에선 그가 세운 회사의 이익과 연관돼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기자가 원고에게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기사를 작성해 원고에게 반론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 부분에 관한 기사 내용은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 재판부는 “보도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보도의 내용 및 분량, 피고 조선일보가 우리나라 언론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및 영향력, 피고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밖에 원고의 지위ㆍ경력, 위 기사로 인해 원고가 받았을 고통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2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홍래 부장판사)는 2013년 4월 조선일보의 항소를 기각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기사 중에 허위가 있고 이로 인해 통상의 독자가 법인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광우병 파동 당시 같은 회사가 제조ㆍ판매하고 있던 광우병 진단 검사시약의 판매촉진을 통한 상업적 이익을 노리고 인간 광우병의 위험성을 과장했다가 그 후 잘못을 시인하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을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4일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사 중 ‘우 교수는 지난 2000년 광우병 진단 검사 시약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맡았다’ 부분은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기사의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라고 보이며, 나아가 이 부분 표현은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과 달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하므로, 피고가 기사 중 위 부분을 게재한 행위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고,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과 달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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