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상주 농약사이다’ 할머니 항소심 기각

기사입력:2016-05-24 13:33:07
[로이슈 전용모 기자]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할머니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할머니는 2015월 7월 13일 오후 7시경부터 다음날 오후 2시경 사이에 상주시 금계1리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냉장고에 있던 사이다에 메소밀 성분의 농약을 혼입했고, 피해자 B씨를 비롯한 6명의 피해자들에게 사이다를 마시도록 해 2명의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4명의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봉기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11일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상주 농약 사이다’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80대 할머니 A씨에게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참고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자 A할머니는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할머니(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사유에 대해 “당심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그 중에는 경시할 수 없는 주장도 일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이 제기하는 다른 가능성의 대부분은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밝혀진 객관적인 사실에도 반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범인이 피고인임을 가리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판결요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 화투를 치면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다툼 내지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인 2015년 7월 14일 평소에는 전혀 찾지 않던 피해자 중 1명의 집을 찾아가 위 피해자가 마을회관에 가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을회관 안에 있던 사람은 피고인과 6명의 피해자들인데 그 중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었다. 범행 다음날 피고인의 집 풀숲에서 뚜껑이 없는 박카스 병이 발견됐고 박카스 병에서 메소밀이 검출됐으며, 박카스 병은 피고인의 집안에서 발견된 나머지 9병의 박카스 병과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이 동일한데, 그 마을의 다른 세대에서는 이와 동일한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의 박카스 병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손과 접촉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상의, 하의, 전동차, 지팡이 등에서 메소밀이 검출됐다. 피고인은 메소밀 중독으로 고통스러워하던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 마을회관 안의 상황을 최초로 목격한 마을이장에게 피해자들이 쓰러진 원인을 정확하게 지목했다. 피고인이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인 증거에도 배치되어 믿을 수 없으며, 범행 이후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 및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상당 부분 경험칙에 반한다. 설령 위와 같은 증거 하나하나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다소 부족할 수 있어도 그 증거를 다 모아놓고 보았을 때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보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실행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따라서 그 형이 적정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입은 고통, 공동체 붕괴, 피고인이 범행을 한사코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원심에서 배심원들의 일치된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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