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덮밥 먹고 구토ㆍ설사 치료…보험사 위자료 200만원

기사입력:2016-05-23 10:31:44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백화점 식품관에서 회덮밥을 구매해 집에서 저녁식사로 회덮밥을 먹은 후 구토와 설사 증상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 법원은 회덮밥을 판매한 업체와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에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4년 9월 모 백화점 식품관에서 회덮밥 2팩을 구매하고 집에서 저녁식사로 회덮밥을 먹었다.

그런데 A씨는 회덮밥을 먹은 30분 후에, B씨는 2시간 뒤에 각각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해 인근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았다.

이에 A씨와 B씨는 “D주식회사가 제조 판매한 회덮밥으로 인해 구토 및 설사 증상이 발생했으므로, D회사는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따라서 D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C보험회사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C보험회사는 “A, B는 회덮밥 외에 다른 음식을 함께 먹었다. 통상 식중독 발병은 급성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음식 섭취 후 30분 만에 증상이 발생하기 어렵다. 당시 이들 이외에 다수의 사람들이 동일 및 유사 제품 등을 구매해 섭취했음에도 식중독 증상에 관한 통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A와 B씨가 주장하는 식중독 증상이 D회사가 제공한 회덮밥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박정수 판사)는 최근 C보험회사가 식중독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요구한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A씨에게 201만원, B씨에게 201만 4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위자료 각 200만원을 인전하고, A씨의 치료비 1만원과 B씨의 치료비 1만 4000원이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은 회덮밥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며 “당일 회덮밥을 구매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같은 증상 발생에 관한 통보가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위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백화점 식품관에서 구매한 회덮밥을 먹기 전까지는 별다른 신체적 이상이 없었다가 회덮밥으로 저녁식사를 한 이후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저녁식사를 한 바로 다음날 집 부근 병원에서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며 “피고들은 회덮밥 저녁식사 당시 집에서 평소에 먹던 김치, 오이무침 반찬 외의 다른 음식은 섭취하지 않았다. 김치, 오이무침 등의 반찬으로 먼저 식사를 한 피고들의 자녀들에게는 별다른 신체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험금 지급 근거로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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